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13일부터 이통통신 요금감면 시행
해당 어르신들은 월 1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되며,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 15일)에 이어,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월 이용료가 2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료의 50%만 지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해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양 부처는 경로당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 명이 연간 총 1,898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권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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