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 발표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이용·제공 기준 마련 ▲감독·검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로써 기존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이 불가능하던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을 포함하는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분석하거나, 파생상품 개발 및 보험 손해액 산정 등에 활용되는 고성능 컴퓨팅(HPC) 시스템을 기업이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확대’ 단계별 추진계획

그간 정부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0월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보안사고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비중요정보’를 다룰 때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금융위는 보안장치 및 감독체계 강화를 전제로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안정적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해외의 경우 클라우드를 통해 금융회사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까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내부 업무처리나 고객서비스, 회사·상품 소개 등으로 활용 분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간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경험과 클라우드를 활용한 기술·금융 융합 추세 가속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2019년 1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병행해 ▲금융권의 보안수준 및 관리체계 강화로 보안문제 우려 해소 ▲해외 사례를 참조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감독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다. 즉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도 국내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중요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금융회사와 서비스 제공사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한다.

더불어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도 마련한다. 여기에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 강화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당국의 직접 감독·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측은 “핀테크 기업들이 특별한 제약 없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쉽게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며, 금융권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해지는 국내외 금융규제 환경변화에도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로써 금융 및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장점을 발휘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까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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