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총련, 전국중소상인연합회, 민변, 참여연대 등과 연합체제로 구성

 
[아이티데일리]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5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한국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회장단 참여단체로서 대표자 회의에서 ‘특별법 대책 본부’ 설립 안건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모바일 정책연구소 박희정 연구기획실장이 본부장으로 선임돼 활동할 예정이다.

‘특별법 대책본부’는 한상총련, 전국중소상인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연합체제로 구성되며, 그 산하에 ▲대외협력실 ▲홍보팀 ▲법률팀 ▲ 행정공공팀의 1실, 3개팀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적합업종 지정 운영 중인 단체와 적합업종 지정 만기 도래하는 단체 등과 협력해 대응 및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특별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정립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세부 활동 계획은 ▲현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준비 중인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건의 및 제안 ▲종사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 추진 ▲법안 내 각종 권한·위임사항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시행 감시반 가동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사항 발굴 등이다.

협회는 특별법 입법 발의 이후 지난 2년 동안 의결을 위해 활동해온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 측 관계자는 “이동통신 통신기기 유통업종은 생활밀착 보호 업종으로 국세청이 지정했다”며, “지난 10년간 이동통신 유통업에 참여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무차별적 자본투자와 판촉,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은 영업으로 전락했고, 수많은 자영업자는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침탈로 인해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동고동락한 가족 같은 직원을 거리로 보내야 하는 실업 창출 업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회는 최저 임금 인상 발표 시 현실의 아픔을 나누는 심정으로 자영업 단체로서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제 대기업은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소상인의 터전 침탈을 중단하고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이번 상생법 대책본부 발족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대기업의 그간의 시장침탈 행위를 철회하고 중·소, 자영업 종사자와 상생을 위한 전향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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