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인력관리체계 개선 관련 연구 결과 공개

 
[아이티데일리] 한국SW산업협회(회장 조현정)가 ‘금융분야 SW사업의 인력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고 관련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SW분야의 헤드카운팅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SW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도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연구는 민간을 대표하는 금융분야의 SW사업에서도 공공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먼저 헤드카운팅 관행이 발주기관의 수행사업자 참여인력에 대한 임의교체 요구가 빈번히 발생되는 구조로 연계되며, 일방적인 작업장소 지정과 관련비용의 사업자 전가 등으로 파생될 소지 또한 다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영간섭’ 또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또한 SW사업은 수주자가 일정한 사업영역을 책임수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헤드카운팅 관행은 발주자가 수주자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 지휘·명령, 투입인력의 배치 및 변경 요구 등 불법 파견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SW산업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투입인력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관리에 따라 부당한 근로환경 강요 등 SW기술자의 근무여건 악화를 초래해, 우수 인력의 유입을 방해한다.

금융분야는 공공분야 못지 않게 사회공익적 의무를 갖는 분야이며, SW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핀테크나 블록체인 등 SW 신기술을 활용한 도약을 추진하는 등 불가분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공공SW분야와 마찬가지로 금융분야에서도 관련 제도와 발주지침 등이 개선돼야 발빠른 헤드카운팅 관행 타파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라며, “해당 제도 등의 안착을 위해 ‘금융SW의 성공적 사업관리방안 연구’ 등을 SW업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헤드카운팅을 배제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병행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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