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마련해 사전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도 제공

▲ ‘ICT 규제 샌드박스’ 안내 및 신청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는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운영한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ICT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화가 어려운 ICT 기술·서비스를 임시로 출시하거나 실증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관계부처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년까지 관련 규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신속처리’ 등으로 구성된다.

새롭게 마련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실증 규제특례, 임시허가·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와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또한 오는 1월 3일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에 상담센터를 오픈하고, ‘ICT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한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 안에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에 과제 신청·진행·결과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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