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인증 심사 기간 단축 및 우수 품질 SW에 대한 혜택 부여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증심사 기간 단축 및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해 개선된 인증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제도는 그간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제공해 중소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로 개척 및 매출 증가에 기여해 왔다. 이런 인증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그동안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심사기간 단축과 품질 우수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부여 등 제도운영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3월부터 개선된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에는 ▲현장심사 제도 폐지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 10% 환급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제품의 보완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2020년부터는 1회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이전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인증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장심사를 폐지한다. 또한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비용 10% 환급제도를 도입,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기대했다.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완횟수 축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시험으로 인한 인증소요기간 및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인증을 한 번에 통과하면서 인증소요기간도 빨라지고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균 인증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되고,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인증비용도 줄어들게 돼,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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