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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을 둘러싼 국가기록원·드림시큐리티·제이씨원의 소송 논란, 왜?” 관련

본지는 2018년 11월 30일자 「‘SW저작권’을 둘러싼 국가기록원·드림시큐리티·제이씨원의 소송 논란, 왜?」 제하의 기사에서 제이씨원이 드림시큐리티에서 개발한 소스코드를 국가기록원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 및 복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범용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제품명 : ArcTR)의 소유권은 국가(국가기록원)에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드림시큐리티의 MD v.2.1.과 제이씨원의 MDTi v.2.6.의 유사도는 표준기술규격 부분을 포함하여도 원본 기준 16.88%, 비교본 기준 7.92%에 불과하여, 제이씨원의 프로그램이 드림시큐리티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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