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기업에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 데이터산업진흥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이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분쟁 조정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아이티데일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민기영, 이하 Kdata)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이 데이터 거래 분쟁조정에 대한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7일 체결했다.

Kdata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민간데이터 유통촉진과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 왔다. 올해에는 데이터 구매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발 및 비즈니스 혁신 등에 활용될 데이터의 구매와 가공비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하지만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데이터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부당거래, 거래 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간 분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Kdata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분쟁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Kdata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관련 신고처 ‘클린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민기영 Kdata 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데이터 거래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유통활성화 및 관련 중소기업 보호와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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