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발표

 

[아이티데일리]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는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오피스SW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민원서류 작성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민원 제출방식 개선, 지방세 납부방식 확대, 고속도로 정체구간 음성알림서비스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1일 발표했다.

먼저 그동안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었던 민원 신청 방식이 개선된다. ‘문서24’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출할 때 서식을 별도 파일로 첨부하지 않고 웹 화면에서 바로 입력해 처리할 수 있도록 ‘웹 서식’을 개발했다. 꼭 아래한글 문서(.hwp)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SW 구입 없이도 공공서식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서식 아래한글(가칭)’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0월부터는 출생아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도 ‘행복출산’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출생신고 시 출생아 주민번호가 바로 부여되지 않아, 주민번호가 필요한 ‘행복출산’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와 같은 지방세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다양한 SNS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달 건물분 재산세를 시작으로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10월부터는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속도로 정체구간 뒤쪽의 차량이 정체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의 고속도로 정체구간 음성알림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기존에는 음성 안내 없이 안내문자로만 표출됐다. 지난 4월부터 내비게이션 2종에서 시범 실시해 왔으며, 하반기 중에 ‘티맵(T-map)’, ‘카카오내비’ 등 주요 내비게이션 운영사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드는 데에 계속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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