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적합성 심사, 서비스개발, 보안점검, 계약체결 등 절차 후 서비스 실시

 

[아이티데일리]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따라 은행권과 공동으로 구축 추진 중인 ‘오픈뱅킹’과 관련해 오는 24일부터 이용기관 사전신청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다.

이번 사전 신청은 은행 또는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이거나 금융위원회 핀테크 산업 분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오픈뱅킹공동업무 사전 이용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메일로 금융결제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는 오픈뱅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픈뱅킹 실시일정(2019년 12월)에 맞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이용기관은 반드시 9월 말까지 사전신청울 해야 한다. 금융결제원 측은 “신청접수 초기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이후 신청한 이용기관의 경우 연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청기간 중 주요 핀테크 기업 밀집지역에 위치한 지하철역(강남역, 공덕역, 여의도역, 판교역 등)에 사전신청 접수 안내 광고물을 게시해 대상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결제원에 사전신청을 접수한 이용기관은 ▲이용적합성 심사 및 승인 ▲핀테크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이용기관 보안점검 및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 점검 ▲이용계약 체결 등의 단계를 거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은 오픈뱅킹 본격 실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기관 보안 점검을 이용적합성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면 핀테크 서비스 개발 전이라도 보안점검기관(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오픈뱅킹 구축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3일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승인했다. 오픈뱅킹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운영비용을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핀테크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은행권이 유지·관리 등 운영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결제원은 사전신청 이용기관이 서비스개발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은행권 협의를 통해 작성한 ‘오픈뱅킹 API 명세서’를 이달 말 오픈뱅킹 개발자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사전신청 이용기관은 ‘오픈뱅킹 API 명세서’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API 규격에 맞게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금융결제원에 테스트를 요청해 서비스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금융보안원은 ‘오픈뱅킹 보안점검 절차’를 마련해 사전신청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점검 수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중 보안점검 세부신청 절차, 상세 점검 기준을 오픈뱅킹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올 12월 오픈뱅킹 본격 실시를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및 사전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9월 중 사전신청 이용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트업(Meet-up) 데이를 개최해, 이용기관이 본격 실시 일정에 맞춰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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