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을 하나의 서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아이티데일리] 문서/서식 전문 업체 ㈜비즈폼은 서식 하나로 간편히 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서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지급금을 뜻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마다 1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퇴직금도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게 된다.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서는 지금껏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정년보장을 약속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한 달을 4주로 보았을 때 1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물론, 위의 경우는 발생한 퇴직금이 없기에 중간정산도 불가능하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관례상 미리 약속된 다음 임금지급일에 임금과 직급여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노사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다. 비즈폼의 서식 담당자는 “근로자의 입·퇴사일과 지급한 임금을 통해 손쉽게 퇴직금액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특히, 직접 ‘모든 퇴직금액과 퇴직소득액을 직접 계산하는 영세사업자나 소기업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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