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문서/서식 전문 업체 ㈜비즈폼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적용받는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춤 급여서식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체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적용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의 90%를,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2019년 신규지원자 대상이며 기존지원자는 2020년까지 사회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체란 사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근로자 수가 신청일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체라면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 신청일 전년도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하는 달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신청일 전년도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었어도,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신청일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사업으로, 신청일 직전 달 3개월 연속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보험관계 성립이 3개월이 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연속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등이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재산이나 연간 근로소득 등의 조건을 따져 기준을 넘지 않는 근로자만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된다.

비즈폼측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가 지원된 급여액이 자동계산되는 급여계산서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두루누리 지원 적용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급여서식은 비즈폼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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