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시스템까지 개발해 전국 1000여 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 제공’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수집한 6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은행의 신용카드 발급, 신상품 및 바이러스 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제공하여 전화영업에 사용하게 하고, 해지신청 후 다른 통신사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해지고객의 정보까지 300여 곳이 넘는 업체에 제공하는 등 부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혐의로 하나로텔레콤 박병무 전 대표이사 및 부사장 등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밝혔다.

수사결과, 2006년, 2007년까지 약600여만명의 개인정보 8,530여만 건을 전국 1,000여곳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가며, 적극적으로 상품판매에 이용하라는 하나로텔레콤 본사차원의 지시에 의해 고객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용고객 뿐만 아니라 해지 고객들의 정보까지 배포하여 다른 통신회사로 옮겨간 고객정보까지 이용하여 텔레마케팅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객정보를 부정사용하는 계열회사까지 만들어 가며 사용했을 뿐 아니라, 전국 수백 개 업체에 제공하여 개인정보가 어디에까지 사용되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약8,530만건 고객정보 전화영업 등에 불법 이용해
많은 유선통신 가입자들이 각종 상품을 구입하라는 속칭 스팸광고 전화에 시달리고, 심지어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이용자들에게 다시 자신들의 회사 상품을 구입하라고 하는 등 해지고객들의 정보까지 사용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하에 수사가 확대된 것이다.

수사 결과, 하나로텔레콤은 특정 은행과 신용카드 모집에 대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텔레마케팅 업체를 지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96만 건을 제공,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전화영업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사의 신상품 판매, 아직 구입하지 않은 통신상품의 판매, 바이러스 치료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제3자인 위탁 계약된 전국 수백 개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배포함은 물론, 해지 신청한 고객들의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도 전국 텔레마케팅 모집업체에 제공하여, TV상품, 전화 등 상품을 구입하라는 스팸전화에 시달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다른 통신회사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조사때 마다 조사일정, 대상을 미리 알려주고, 위반사실을 축소시켜 주기 위하여 허위조사를 한 舊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의 불법행위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